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40 작성일 : 2008-06-10
제목 : 8. 대가지급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정산대상인지
질의내용
2005.5.에 “○○항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의 계약체결 후 이행 중 2005.12. 에 경유세 인상분(간접비 포함)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으며, 2006.12.에 경유세 인상분을 공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 나 당 현장의 경유세인상분의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전액소진하지 못한 경우 동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대가 지급시 정산대상인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 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 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산 의 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 중 시행일 이 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경유대금은 물 가변동사유와 관계없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급대상액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경우라면 동 인상분의 지급잔액 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