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시공중인 공사의 토목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H-PILE 및
STRUT 자재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경과내용
당 현장의 토목 시방서에
1) 재사용 지급 강재의 사용시 현저히 변형 또는 단면 결손이 되어 있거나 부식
되어 허용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
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사급강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
어 있고
당 현장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고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가시설 구조
계산시 신재가 아닌 고재를 기준으로 구조계산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경과 내용과 같이 가설 구조물에 고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손료 산정시 신
재단가 대신 고재의 잔존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어떻게 적용해야 하
는지?
(단, 표준품셈(2-2) 가설물의 한도 및 손율에 명시된 강재의 손율은 강재사용기
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재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강재손료를 산
정할 경우 신재/구재의 구분 없이 신재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슴)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
공이 가능할 경우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면과 시방서의 변경 없
이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일부감가상각이 이루어진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계약조건에서 정하였을 경우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허용응력 검증 등에 의
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