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시 특허출원하여 심의중인 공법에 대하여 설계(실시설계, 기본설
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
계기준에 관한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건설공사의 설계는 공사 목적물의 규
모, 용도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시공방법, 해당공법 등을 설계관련 법령의 규정
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를 집행하는 발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