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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350 작성일 : 2005-10-21
제목 : 25. 특허 심의증인 공법은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질의내용
건설공사 설계시 특허출원하여 심의중인 공법에 대하여 설계(실시설계, 기본설 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 계기준에 관한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건설공사의 설계는 공사 목적물의 규 모, 용도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시공방법, 해당공법 등을 설계관련 법령의 규정 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를 집행하는 발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