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환경자원화시설 조성공사의 최저가 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시공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1-13 발생재의 처리에 대하여 “시공중 발생한 철근 할증량 만큼
은 작업부산물에 해당되므로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공제금액 반영”하는 것인지 아
니면 “고재대 공제는 철근이라든가 PHC 파일이 아닌 철거공사 등에 대한 고재
이므로 철근 할증량은 고재대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
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
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
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
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
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도면상의 물량을 변
경하는 설계변경의 경우가 아니라면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특정의 사급자재에서 작업
설(屑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출내역서에 신규비목(부산물)을 설정(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기 반영한 부분은 제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작업설물은 계약상대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