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손료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지하차도 건설공사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가 약 20개월 지연되면서 기 설치한 가시설 강재
를 해체시기가 도래되어 기설치한 강재를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험결과 품질
에는 이상 없음) 당초설계는 신재구입으로 손료를 70% 적용?재사용 강재 손료
30% 적용 예정이고, 손료를 100% 적용하였으므로 고재도 환수처리 하려고 하는
데 적정한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손료를 지급하는 자재의 소유권
은 발주기관에 있지 않습니다. 손료가 많이 발생하였다하여 자재와 관련되는 고재
를 발주기관에서 회수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