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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56 작성일 : 2008-03-25
제목 : 1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도급계약 정산여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여부
질의내용
당 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같은 법 제55조에 의거 □□청으로부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자격을 획득한 연구소입니다. □□청 의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 관)의 쌍방계약에 의해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그리고 민간회사 등이 해당되며 이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의 해 계약을 체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계약금액의 조정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령에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이나 제73 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하도 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