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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480 작성일 : 2008-12-05
제목 : 14. 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질의내용
외국물품을 조달함에 있어 구매대상 물품이 입찰공고 및 계약 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으나, 계약체결 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관세 및 부가가 치세 과세 대상물품으로 변경되어 수입통관 시 비용(세금)이 추가로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물품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이외의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시 구매물 품이 면세대상이었으나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 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관련법령의 개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