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에 도서노임할증을 적용하였으나 연륙교 개통
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만약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어느 시기
의 육지노임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
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가격 작성시의 품목(또는 비목)별 금
액?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다거나,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
역서의 품목(또는 비목)별 금액?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당시의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당해 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에서 정한 작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3조에 따라 작업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그 변경되는 작업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이 준
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
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등은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