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 진행중에 있으나, 당초 지급자재 품목중 임대아파트의 유
지관리 어려움이 예상되는 창호류에 대하여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설계변경코자 검
토하고 있음. 당초 설계내역에는 지급자재로 산정되어 있어 간접비가 미계상되어
있으나, 사급자재 전환검토시 공사발주 건으로 하도급계약 사항이므로 간접비항목
(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공
사이행보증수수료, 손해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추가로 반영하여 협의
단가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 지급자재 설계단가에 간접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협의단가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사급자
재로 변경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3항에 의거
그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동 예규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대가지급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
20조제4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동 규정, 현장상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