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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28 작성일 : 2007-02-07
제목 : 2. 관급자재인지의 판단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의 관급자재인 특정품목 A는 수요기관에서 현장설명시 배포한 설계서(관 급자재내역서)에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최초 계약 요청한 설계서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에서 는 설계변경시 관급자재인 특정품목 A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설명시 발주처에서 배포한 설계서(건축내역서-관 급)에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도급계약 물량내역서에는 언급이 없는 경우 특정 품목 A는 관급자재인지요?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 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은 설계 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 당해 물품이 관급자재인지의 여부는 당해 설계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현장설명시 배포한 설계서에 특정자재를 관급자 재라고 명시하였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 자재(관급자재)를 공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