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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622 작성일 : 2007-02-13
제목 : 3.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질의내용
○○시립대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시공중 관급자재인 철근이 부족한 경우 부 족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추가물량에 대한 가공조립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발주처가 지급하는 관급자재의 수량이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 7항에 의하여 관급자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도 동 예규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