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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948 작성일 : 2008-11-26
제목 : 4.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질의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의 입찰공고서 에 ‘국가계약법령 제2조에 의거한 추정가격이 18억원이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고 명 시하였으나,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한 공사원가내역서를 발주처 에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원가내역서의 제출을 종용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의 몰수하겠다는데 대하여 다 음 사항을 질의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어떠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나요? 2) ○○회는 2007년 4월 이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인지? 3) 청와대 민원실에서 ○○회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지도 및 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4) 조달청은 공공발주공사의 계약과 관리의 담당기관으로서 관리책임은 없는지? 5) 조달청은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관급자재의 구매를 대행해도 되는지? 6) 입찰공고서에 관급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관급자재를 공사비에 포함시 키라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7) ○○회는 국가계약법제2조와 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 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었는지? 8) 터무니없는 저가공사의 공사원가내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찰공고 하였는지? 9) 관급자재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서도 귀청에 관급자 재로 구매요청을 하여 공급받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 제2조제3호에 의거 “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이 이용할 수 있음. * 귀 질의 2에 대하여 ○○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받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므 로,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07-21호) 제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기관임. * 귀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은 우리청의 국가계약법규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 * 귀 질의 4에 대하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관리?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수요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자체발주를 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 조달 의뢰할 수도 있으며, 조달청은 수 요기관에서 조달 의뢰한 구매 건에 대한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귀사에서 질의하신 건은 조달 의뢰한 구매 건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발주한 건이므로, 입찰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발주기 관에 질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귀 질의 5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단체가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07-2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귀 질의 6, 7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관급자재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공사에 관급자재가 포힘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 할 사항임. * 귀 질의 8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공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해당 입찰공고내용,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 할 사항임. * 귀 질의 9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4 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 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하여 조달요청 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수요기관에 해당 하는 발주기관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달요청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