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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96 작성일 : 2007-01-17
제목 : 26. 계약체결후 분리발주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설계서에 계약상대자가 영향평가대행자 선정과 환경영향평가를 하 는 것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계약조건대로 계약상대자가 수 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대상사업의 공사에서 분리하 여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분리 발주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 정방법은? 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계약금액만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 산출내역서에 사후환경영향평가비가 무대인 경우 모든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나. 분리발주에 따른 모든 비용(예산)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당초부터 위법?부당한 계약이므로 계약금액은 감액하지 않는다.
회신내용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공사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통합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사의 계약내용에서 분리하여 발주기 관이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은 관련법령 의 취지, 입찰안내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