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하여 규정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8조와 관련하여
<질의 1>
동 규정상의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지, 또
는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인지?
<질의 2>
동 규정상의 야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를 의미하는지? 일몰부터 일출시
까지인지, ?소음진동 등에 관한 규제법?에서 규정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인지, 아니면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외의 시간인지?
<질의 3>
만약 휴일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라면 일용노무자들이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를 휴일작업으로 보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4>
2004. 7 이후 계약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수
가 300인 이상인 경우 현장배치 감리원은 토요일에 근무하여야 하는지?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면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휴일 및 야간작업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의
하는 바, 동 규정상 휴일이라 함은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요일 및 법
정 공휴일을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 특정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하는 경
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자치부의 ‘관공서의 휴
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에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
약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인 바, 동 예규 제18조의 야간작업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령에서 야간근무(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질의 4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에서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하며,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동 예
규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
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내용이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
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과업내용서가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