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과 시설관리용역 계약(수의)체결시 당사는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
고 계약이행을 한 후 기성대가 청구시 물가변동, 과업내용 변경 및 기타 계약내
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기관의 판단에 의거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용역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
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
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