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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900 작성일 : 2008-08-08
제목 : 3. 시공사책임하에 미술장식품 설치 가능여부
질의내용
미술장식품(내?외부 조형물 70% 전?후, 회화 및 판화 30% 전?후) 구매, 설 치비용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미술장식품 구매 및 설치에 따 른 작품선정을 사전 발주처 승인을 받아 건설회사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동 설치비가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무 등을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는지? 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국립대학교병원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관련법령, 당해 병원의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서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도 민법상 도급계약과 동일 하게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국가기관에서 공사 결과에 대하 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 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에 포함된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 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미술장식품 구매 및 설치를 수행해야 하는지 는 계약문서를 검토하여 당해 사항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되 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