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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076 작성일 : 2005-09-27
제목 : 4.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질의내용
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추진을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위해 공사수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추정사업비 를 기준으로 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관리제) 감리대가를 산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경우 건설공사 의 추정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사기 간도 연장되는 경우에 질의 1 : 위 경우 감리용역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감리대가의 조정은 증가된 공사비의 사업비를 기 준으로 하는지, 연장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질의 3 : 공사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대가 산 정기준 제3조제4항의 “공사비”는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 중 어느 금액 을 말하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에서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감리용역 과업내용 외에 계약예규「기 술용역계약 일반조건」(현행: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 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내용 변 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동 규정 및 발생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또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추가업무의 수행 등을 요구한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은 동 예규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조제4항 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 6항을 준용하는 것인 바, 용역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증가된 감리대상 목적물의 공 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의 구체적인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계약 체결시의 예정가격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3. 질의 3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은「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