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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724 작성일 : 2007-02-22
제목 : 5. 실시설계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 작성시 누락된 실시설계비를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설계변경 대가 산출기준은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29호)의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해 설계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한 설계 변경 및 제20조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부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전에 발주기관에서 그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설계비가 물량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설계서의 누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공사의 특성,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사항이며,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에 의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 준」제30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