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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 작성일 : 2008-03-14
제목 : 6. 장기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질의내용
○○시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통신(전산),전기,교통(소방),건축)으로 구성하여 계약을 이행중 1차 준공대가지급액 과 관련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당초 계약시 감리원 월투입일수 25일로 대가산정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투입일 수를 22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1차계약 준공대가지급액 산정을 분담비율과 감리원 투입비율 어느 방법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3) 1차계약분에 대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이 2차계 약으로 이월된 경우 기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은?
회신내용
(질의 ①)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 내지 제17 조에 규정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 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아닌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또는 표준 품셈의 적용상의 문제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 는 것임. (질의 ②)에 대하여 공동계약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 령」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 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③)에 대하여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9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동 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이며, 동 집행기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사고이월등으로 반환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해당차수 계약금액중 연도내에 집행하지 아니하여 이월된 계약금액분에 대하여 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