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 ‘05년도 용역계약의 경
우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기획재정부 공문(회계제도과-1226, 2005.6.17)에 따
라 등락율을 산출하였으나 ’06년에도 상기 재정경제부의 공문 내용대로 물가변동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산정시 물가변동당
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
어·측량 용역의 1일 노임단가가 '05년에 발표한 동용역의 1일노임단가와 동일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동 1일 노임단가에 의하여 등락율 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등락율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참고로 '05년에 발표한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
'04년에 발표한 노임에 비해 실질적인 노임상승과 관계없는 조사방법 변경에 의한
상승분이 존재함에 따라 물가변동율 또한 추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어 '05년도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협조요청(회계제도과
-1226 및 1227, 2005.6.17)'을 각 기관에 보내어 '05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당해 노임의 등락율 산정은 동 공문내용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
는 '05년에 발표한 노임과 조사방법이 동일하여 조사방법변경에 따른 추가 상승분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협조요청공문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