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34 작성일 : 2008-08-19
제목 : 9. 공사비용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질의내용
감리용역계약에서 당초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사비 13억원에 대한 감리용역 비를 산정, 예정가격을 결정(119,559,000원)하고 입찰후 계약(105,714,820원)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사비(입찰전)는 13억원이었으나 입찰후 공사계약금액은 12억 원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공사비 13억원이 12억원으로 계약되었음으로 감리용역계 약 금액도 설계변경하여 감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감리용역 계 약금액을 낮추어 재계약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내지 제17조 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계약내용에 달리 정한 특약이 없는 경우 예정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한 관련 공사비 금액보다 실제 체결된 공사계약금액이 작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리용역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