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계약에서 당초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사비 13억원에 대한 감리용역
비를 산정, 예정가격을 결정(119,559,000원)하고 입찰후 계약(105,714,820원)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사비(입찰전)는 13억원이었으나 입찰후 공사계약금액은 12억
원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공사비 13억원이 12억원으로 계약되었음으로 감리용역계
약 금액도 설계변경하여 감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감리용역 계
약금액을 낮추어 재계약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내지 제17조
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계약내용에 달리 정한 특약이
없는 경우 예정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한 관련 공사비 금액보다 실제 체결된
공사계약금액이 작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리용역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