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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791 작성일 : 2006-08-25
제목 : 10.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건설폐기 물처리용역계약의 분리계약 가능여부
질의내용
2000. 12. 28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고 이행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 12. 29 개정됨에 따라 증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분리계약을 요구받고 있는 바, 개정된 법 이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이므로 가) 당초 계약물량과 증가된 물량을 일괄계약 처리할 수 있는 지 나)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분리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06.12.31일까지는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같은 법률 부칙<제7782호, 2005.12.29>제2호에 따라 종전의 규 정에 따르는 바, 귀 질의 경우 개정전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 로 계약한 경우라면 공사계약 이행중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