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심사팀-522 작성일 : 2005-05-24
제목 : 4.예정가격 결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질의내용
1) 계약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범 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 사,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수의계약의 견적서에 이윤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 우 동 준칙에 의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견적서에 명기된 이윤율이 동 준칙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동 이윤을 인 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 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포함)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을 함 에 있어 예정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 금액 또는 수의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은 입 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경우는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현행「예정 가격 작성 기준」( 계약예규 2200.04-160-4, 2007.10.12)】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동 예규의 규 정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지의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 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의계약 견적서에 이윤을 얼마나 반영할 지는 수의계약대상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