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소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에 입찰
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적격심사기준상의 여성고용인원 배점기준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는 대학교 직원은 연구소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
고 있으나, 본 연구소의 주장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제2호 ‘나
목’의 단서에 따라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의견대로 인정
할 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물품, 용역 등의 계약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입찰공고한 당해 입찰건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학술용역입찰에서 원가계산용역대상기관이 ?고등교
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인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 제31조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 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