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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49 작성일 : 2006-02-14
제목 : 1. 공동도급계약
질의내용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가 준공후 공사참여 업체의 연명으로 작성한 대금청 구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대표업체가 준공정산이 완료하지 않았 다고 공동도급사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여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 당해 공사의 손익 의 배분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표1] 제10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배하는 바, 귀 질 의의 경우 공동수급체간의 손익의 배분, 출자지분에 따라 투입한 공사원가의 구성 원간의 분담금 배당 및 상환관계 등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사항은 아니며, 공동수 급체의 운영위원회 협의 또는 현장경리약정 등에 정한 바에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다면 공동수급체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종국적으 로는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