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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199 작성일 : 2005-05-09
제목 : 2.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
질의내용
수요자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면허 및 통신공사업면허를 모두 요구하고, 입찰공고내용에는 분담이행방 식에 필요한 내역 및 금액을 구분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면허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질의 1)> 위의 경우 통신공사업면허만 보유한 업체와 전기공사업면허만 보유한 각각의 업 체가 분담이행방식(예)60% : 40%)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 2)>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점수계산의 경우(분담이행방식)통신공사업 면허만 보유한자는 실적을 제출하고 전기공사업면허보유자는 실적이 전혀 없을 경 우에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 ”면허가 동일할 경우에 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라는 규정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자의 실적을 합산하여 계 산을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동일면허가 아닌 각각의 면허이므로 각각의 분담비율 대로 실적점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및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 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이 가능 하다는 뜻과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공동도급계약을 허 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를 허용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과 구성원 의 자격제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면허 및 통신공사 업 면허를 모두 갖춘 자로 공고한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면허보완은 허 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동법 시 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여부(적격심사가 아님)는 동 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 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 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입찰의 경우 당해 입찰집행 기관이 적용하기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 므로 귀 질의는 당해 입찰에 명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