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성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담합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
(예 : 10위 이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483. ’07.3.22)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이 계약의 목적 및 성
질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