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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56 작성일 : 2008-05-28
제목 : 3.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질의내용
가격경쟁성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담합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 (예 : 10위 이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483. ’07.3.22)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이 계약의 목적 및 성 질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