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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4-14
제목 : 4.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계열회사
질의내용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해당 지역내 면허보유 업체를 지역 의무업체로 공동수급 체를 구성, 해당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해당지역에 소재지가 있는 계열관계의 회 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지역 의무공동도급조건을 충족한 상태(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간에 지역의무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서 그와 별도로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계열회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