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의 내용 중 “분담
부분”이란
2. 일반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A, B, C가 각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 중 각각 일부씩을 일반건설업체 1개사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3. 위2의 방법으로 하도급 할 경우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의 발전소 준공실적
인정범위
회신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도
급계약 운용요령?【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 행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요령 제5조제1항 [별첨1]”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는 바, 이 때 “분담부분”이라 함은
구성원별로 각각 자기출자지분율에 해당되는 시공부분를 의미한다 할 것임.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로 질의하시기 바람.
귀 질의 3에 대하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시공실적의 인정은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 (회제2210-786, ’92.11.26)(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에 의하여 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규모 또는 양에 대하여는 실적증명 발급
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
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부분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한 경우 당해 하수급인의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행 국토해양부)로 질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