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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06 작성일 : 2007-07-25
제목 : 6.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대표자 선임
질의내용
갑(45%), 을(35%), 병(20%) 3개사가 공동협정하여 “갑”사가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협의하여 지분이전 없이 “병”사가 대표자가 되어 공사시행에 모든 사항을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또한 지분율이 적은 “병”사가 대표사가 되어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갑”사, “을”사는 면허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표자 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4조에 의하여 당 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할 수 있으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편의를 위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