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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801 작성일 : 2005-09-14
제목 : 7.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이 같을 경우 대표자 선정은?
질의내용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비율이 50:50일 경우 조달청 적격심 사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에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대표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지자체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에서는 대표사가 1%라도 지 분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데 그 진위 여부는?
회신내용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동 운용요령 제4조 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 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 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공동수 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 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이며, 동 운용요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에는 해당등급에 등록된 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게 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현 행정 안전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