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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32 작성일 : 2005-07-07
제목 : 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질의내용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W사가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의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잔여계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바, <질의 1>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서 말하는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질의 2> 잔존구성원 S사가 발주당시 면허조건 및 적격자 선정기준(PQ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자)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기에서 말하는 면허, 시공능력,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 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제12조제2항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나,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 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 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인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 한 내용으로 판단하며, 잔존구성원이 면허?실적?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 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라면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 을 이행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 중 “면허?허가 등”과 “시공능력공시액”의 정의에 대하여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1건의 공사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