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계약체결한 건으로서 변경계약(공사비 증액)시 계약이행 보증서를 주
관사가 일괄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분율에 맞게 모든 공동도급사가 계약이행보증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만약,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법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납부는 계약예규 「공
동계약 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
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
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