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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151 작성일 : 2008-10-15
제목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의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 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공동이행방식 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각각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 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