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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815 작성일 : 2007-02-28
제목 : 2.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거래실례가격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물품제조계약에서 65%로 낙찰되어 계약이행중에 있는 경우 다음 발주시 전에 낙찰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예정가격 을 정하는 것인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 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서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계약하여 납품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그 거래실례가격이라 한 경우의 적정한 거래란 어떤 의 미인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 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 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 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이행중에 있는 계약금액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 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과 관 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한 답변 당해 물품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조구매계약의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 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에게서 직접 확인된 가격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납품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 을 것임. <질의 3>에 대한 답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정한 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나, 덤핑거래, 특별한 관계의 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가 아닌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시 장여건,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