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729 작성일 : 2004-05-15
제목 : 2.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면허 등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 갑설 :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을설 각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회신내용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 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 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 우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 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타법령에 의한 공사등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통 합발주하는 경우에는 경쟁률 축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