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면허 등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 갑설 :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을설 각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회신내용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
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
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
우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
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타법령에 의한 공사등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통
합발주하는 경우에는 경쟁률 축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