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793 작성일 : 2007-07-11
제목 : 3. 대표사의 중도 탈퇴와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질의내용
□□아파트 건설공사를 A사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시공중 대표 사인 A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A사가 공사포 기를 하거나 지분양도를 할 경우 잔존구성원인 당사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 력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 표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며,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 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 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 당해계약을 이 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