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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151 작성일 : 2006-12-14
제목 : 4.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제재 및 기성대가 지급기준
질의내용
“관대교(□□☆☆대교) 가설공사” 현장에서의 공동계약 이행관련 다음사항을 질 의함. <계약현황> - 발주방법 : 내역입찰 - 공사기간 : ’05.7.27~’08.10.09 - 계약금액 : 100억원이상 - 지분율 : A사 51%, B사 39%, C사 10% <현장상황> 공사착공 후 16개월 동안 B사는 현장직원 1명만 투입하고 분담요청액의 8.6%(171백만원)만 입금하여 현장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 <질의내용> 질의㉮ 공동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B사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할 수 있는지? 질의㉯ A사와 C사가 계약이행을 위해 투입한 분담금의 실제비율에 따라 B사의 동의없이 기성을 수령할 수 있는지? 질의㉰ 발주처가 위 ㉮㉯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사와 C 사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내용
* 귀 질의 ㉮, ㉰에 대하여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 요령? 별표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입찰 및 당해 계약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구성원의 탈퇴 조치 여부는 귀 공동수급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임. * 귀 질의 ㉯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동 예규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 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구성원 각 자에게 지급하되, 대가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시공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실제 이행 한 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