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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960 작성일 : 2005-03-11
제목 : 5. 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내용
A사 및 B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B사가 계약 이행 중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탈퇴하고 출자지분을 조정하여 A사가 잔여공사 전부를 이행하고 있는 바, 1)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당초의 공동수급 체 구성원인 A사를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2)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의 채권(기성대가)을 당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 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직원 및 하도급업체를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3)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체불임금이 있는 경 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에 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발주기관에 서 직불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는 출자비율만 달라지고 공동도 급계약은 유지되는 것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 의한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동 일반조건 제43조는 하수급자의 하수급대가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므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권리구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