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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78 작성일 : 2005-08-12
제목 :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질의내용
1건 공사에 있어서 주된 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할 경우 질의1) 분담이행 부분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예) -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구성업체 : A사(건축공사업), B사, C사(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분담내용 : A사 → 건축공사업(100%) B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70%) C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30%) 질의2) 질의 1)에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의 합 산 여부? 예) ? 입찰금액 : 10,000,000,000원 - 건축공사업 : 9,000,000,000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000,000,000원 ? 시공능력 : A사 → 10,000,000,000원 B사 → 600,000,000원 / C사 → 500,000,000원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경쟁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 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바, <질의 1)에 대한 답변> 입찰공고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 각각 의 분담공사에 대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의한 복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질의 2)에 대한 답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2항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