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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873 작성일 : 2005-11-23
제목 : 2.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질의내용
<질의 1>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동일한 면허, 허가, 등록이어야 하는지 또는 일반사업등록 (공장등록) 특허업체와 일반공사업등록자와 공동도급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수 급체 구성원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재공고 2회 이상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어 2회 입찰시 등록된 3개 업체 중 가장 건실한 업체와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아니면 재입찰을 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한 답변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 항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 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인 바, 귀 질의의 대상이 건설공사인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건설 업자”와 “일반사업자”(공장등록)와의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은 할 수 없다 할 것임. 질의 2) 에 대한 답변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재공 고 입찰에 부쳤으나, 이 경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지로 결정하여야 하 는 바, 이 경우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라 함은 당해 입찰에 참여하였는지 또는 1, 2차의 입찰을 통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의계 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