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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88 작성일 : 2008-11-14
제목 : 3.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질의 1> 다음 예시의 A사 + B사 + C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한지? 예시) A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모두 면허소지 B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면허소지 C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면허소지 D사 :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면허소지 <질의 2> 위 예시에서 A사 1개사만으로 전력시설물감리를, A사+B사가 정보통신감리를, A 사+D사가 소방분야에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법 률적 근거는?
회신내용
공사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 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주로 면허보완이 필요 한 경우에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는 해당 입찰공고의 내용과 관계법규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