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다음 예시의 A사 + B사 + C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한지?
예시)
A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모두 면허소지
B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면허소지
C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면허소지
D사 :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면허소지
<질의 2>
위 예시에서 A사 1개사만으로 전력시설물감리를, A사+B사가 정보통신감리를, A
사+D사가 소방분야에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법
률적 근거는?
회신내용
공사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
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주로 면허보완이 필요
한 경우에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는 해당 입찰공고의 내용과
관계법규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