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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845 작성일 : 2006-08-29
제목 : 4. 분담이행방식에서 추가물량의 공정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 정기준은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추가물량이 토목인지 조경인지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회신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 우에는 당초 분담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추가된 공사의 공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어느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분 담시킬지 여부는 추가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 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