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문서번호
제목
홈
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 국가계약법 선택 ====
정부계약제도
국제입찰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관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
공동계약과 하도급
대형공사
==== 2차선택 ====
==== 3차선택 ====
전체
문서번호
제목
회신날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845
작성일 : 2006-08-29
제목 : 4. 분담이행방식에서 추가물량의 공정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 정기준은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추가물량이 토목인지 조경인지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회신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 우에는 당초 분담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추가된 공사의 공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어느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분 담시킬지 여부는 추가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 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