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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985 |
작성일 :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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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분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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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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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산업단지조성)개발사업” 시행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3개사)중 일부 구
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분율 배분에 대하여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사>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의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한다.
<을사>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에 의거 부
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
공사에 대하여 잔존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율을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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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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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도급계
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
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동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중도 탈퇴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서(공동이행방
식) 제12조제3항에 의거 중도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타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경
우로서 부도발생 등의 업체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존재하고 또한 구성원 전원
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구성원의 잔여지분 전체를 일부
구성원에게 모두 이전하거나 또는 타 구성원에게 일부씩 이전도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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