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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985 작성일 : 2007-12-13
제목 : 1.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분율 변경
질의내용
○○지구(산업단지조성)개발사업” 시행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3개사)중 일부 구 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분율 배분에 대하여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사>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의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한다. <을사>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에 의거 부 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 공사에 대하여 잔존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율을 배분한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도급계 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 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동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중도 탈퇴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서(공동이행방 식) 제12조제3항에 의거 중도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타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경 우로서 부도발생 등의 업체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존재하고 또한 구성원 전원 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구성원의 잔여지분 전체를 일부 구성원에게 모두 이전하거나 또는 타 구성원에게 일부씩 이전도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