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 의하여 체결한 지역공동도급〔A사(70%, 타시도 업체)와 「B사
(30%, 지역업체), (연대보증업체 : C사)〕감리용역계약을 수행중 A사의 부도로 인
하여 용역포기 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의 가)>
A사가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을 포기함에 따라 동 감리용역의 수행사 결정
여부.
<질의 나)>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2항의 계약이행
조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질의 다)>
질의2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충족되어야 한다면, B사
와 C사가 자격미달일 경우 업체추가 여부
<질의 라)>
연대보증인인 C사가 용역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가해지는 제재
가 없는지
<질의 마)>
A사의 부도로 인하여 책임감리의 용역중지가 되었을 경우 공사도 그에 맞춰 공
사중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질의 가, 나, 다)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동수급체
를 탈퇴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제2항에 의하여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되, 잔존구성원 만으로는 면허?실적?시공능력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
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동 규정에 있어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라 함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실적?시공능력 등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나, 동 요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출자비율은 동조 제3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동
협정서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잔여 구성원이 시공능력등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출자비율은 연대보증인과 잔여
구성원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 라)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 받고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마)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
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정지는 동
예규 제47조의2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