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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797 작성일 : 2005-06-15
제목 : 3. 용역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방법
질의내용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동 시스템전환 및 구축을 위 한 컨설팅 및 System Package 구매 분야는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고, 동 구매부 분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SI 용역 업무는 당해정부투자 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금액 결정방법은? (갑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1조의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규 정을 근거로 당해 용역의 예정가격에 경쟁입찰의 낙찰율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결정 (을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근거로 수의시담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회신내용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계약 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 할 수 있고,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 경 우에는 동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규정 은 계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