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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41 작성일 : 2008-07-18
제목 : 3. 가압류로 인한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와 지분율의 변경
질의내용
A사와 B사가 50:50 비율로 ○○처리시설공사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사 인 A사가 채권자들로부터의 공사대금 채권압류로 인하여 공정에 따른 공사비용출 자가 불가하고 계획된 공정에 크게 미달하였습니다. <질의 (1)> B사가 A사의 지분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저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B사와 발주처의 합의로 A사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탈퇴시킬 수 있 는지와 탈퇴시킬 경우 발주처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질의 (2)> B사와 발주처의 합의로 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변경에 따 른 제재조치는?
회신내용
공동이행방식의 시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 약 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 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 청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2조 및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 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며, 동 규정에 해당되어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13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협정서 제 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서 탈퇴조치를 취 할 수 있는 것임.